한인회일정 및 멜번행사
2012 . 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World wide :
  • English
현재 선택된 언어는 한국어 입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한인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호주 빅토리아주 한인회라 칭하며,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한호 양국 국민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며, 배달민족의 후예로 긍지를 심어주기위한 후세교육, 및 회원의 복지를 위한 사업의 계획과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멜본 수도권 내에 본부를 두며 필요할 때에는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의 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그리고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영주를 목적으로 빅토리아주 내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손으로 본회에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입회비 및 년 회비를 납부한 18세 이상인 사람.

(2) 준회원: 빅토리아주에 거주하는 정회원이 아닌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은 아니나 본회의 취지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 중 정회원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 사람.

(3) 명예회원: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의 추대 받은 사람.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회원이 본 정관의 준수를 거부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거나, 또는 본회에 해가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것을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의 전에 해당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를 통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회원자격의 박탈, 정지, 및 회복의 최종결정은 총회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1.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감사와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총무, 재무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전에 본회의 회장이나 부회장, 총무 또는 재무를 역임한 사람 중에서 선출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7월1일부터 차후 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단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5. 보선의 경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임기기간으로 한다.

6 본회의 임원은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가) 본회의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나) 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다) 서면으로 회장에게 사임을 표명한 경우

7. 선출직 임원의 해임은 총회에서 투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 보관하며, 회원의 성명, 주소 및 등록일이 포함된 회원명부를 작성 보관 관리하며 그 외에도 본회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담당한다.

4. 재무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운영위원은 각 분야별로 맡은 업무를 담당한다.

6.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본회 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에게 통보한 후 수시로 이를 수행할 수 있다.

7.본회의 정회원은 감사의 서면동의를 얻어 본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검열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9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7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의할 경우, 또는 정회원 1/3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했을 경우 이를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회원에 의하여 소집될 수도 있다.

제10조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2.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3. 예산과 결산의 승인4. 회비의 결정 승인5. 상설기구의 설립 및 해체6.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타 중요 사항 

제11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의 위임장을 포함한 정회원 1/3 의 참석으로 성회될 수 있으며, 성원이 되지 못하여 유회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재 소집할 수 있다, 이 때는 참석인원 20명을 정족수로 한다.

2. 총회는 정족 미달인 경우 어떠한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3. 회장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4.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참석한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5.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공고)

총회는 총회일 21일전에 서면 또는 통신및 언론 매체를 이용 하여 회원에게 공고 되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및 관련기관

제13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필요하다고 판단될 겨우 회장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4 명 이상의 위원의 요구할 때에도 소집될 수 있다.

4.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에게 이미 공지된 안건만 처리한다.

5. 운영위원의 정족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한다.

6.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는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7.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재 시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8.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거수 또는 투표로 하며 가부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에게 결정권이 있다.

 

제14조 (자문위원회)

본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과 협조를 위하여 당연직 위원과 임기직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둔다.

1.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정회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당시의 회장은 3인 이하의 임기직 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5조 (상설기구)

본회의 목적을 지속성 있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설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립과 해체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1. 한국어 학교

2. 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

3. 선거관리위원회

4. 한국어 학교와 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는 각각 정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정기총회에서 그 업무수행을 보고한다.

5.한국어 학교 이사장은 총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표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협력위원회)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구성되는 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선거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

본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반 선거를 관장하도록 한다. 직전회장과 총회에서 선출된 두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되며 직전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8조 (후보자 등록 및 선출)

1. 회장은 현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회장입후보 등록을 공고한다.

2. 회장에 입후보를 원하는 사람은 등록이 공고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3.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재공고한다.

4.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 마감 후 1주일 내에 후보자 명단을 회원에게 공고하고, 1개월 이내에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한다. 선거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우편에 의한 투표로 선거에 대신할 수도 있다.

제19조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제20조 (피 선거권자)

회장에 입후보를 원하는 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부회장 후보를 선정한 후 정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후보자 등록 공고 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 계속정회원의 자격을 가졌어야 한다.

3. 한인회의 부채에 대한 보증능력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선출방법)

회장선거는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1. 회장후보가 1인인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는데 이때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회장후보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 동점인 최다득표자가 1인 이상일 경우에는 이들만 재투표하여 당선자를 정한다.

제22조 (당선자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새로 선출된 임원을 선거후 1주일 내에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7장 재정

제23조 (수입)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공공기관 및 교민의 찬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특수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한 특별 모금도 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매년 6월30까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입회비 및 년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24조 (지출)

1. 본회의 재정은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따라 사용 관리하며 모든 수입은 본회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한다.

2. 재정의 지출은 재무와 회장, 부회장, 또는 총무 중 한 사람의 공동결재로 집행한다.

3. 경상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을 요할 시에는 사전 지출할 수도 있으나 운영위원회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8장 기타

제25조 (직인)

1. 본회의 직인은 총무가 사용대장과 함께 관리한다.

2. 본회의 직인은 운영위원회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정관개정)

1. 정관개정의 발의는 운영위원회나 정회원 1/3 이상의 서면 요구로 이루어질 수 있다.

2. 회장은 발의 안을 총회개최 21일 전에 회원에게 공시해야 한다.

3. 발의 안은 총회의 재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4. 본회의 규정 및 목적은 호주 법인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 (부칙)

1.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한인회관 건립이 완성되어 한인회관 건립추진위원회로부터 건물을 인수하였을 경우 본회는 관리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어 그 관리를 관장하도록 한다.

3. 본 정관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1972년12월31일 제정
1980년 1월26일 개정
1993년 2월21일 개정
1998년 7월18일 개정
2001년 7월21일 개정
2005년12월10일 개정
2008년 7월19일 개정
2009년 7월 18일 개정
2009년 7월 29일 정리